1. 부동산 세금, 왜 미리 알아야 하나요?
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총 3가지입니다. 바로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입니다. 세금은 거래 시기와 보유 기간,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2. 부동산 세금 종류와 차이점
세금명 | 과세 시점 | 납세 주체 | 기본 세율 |
---|---|---|---|
취득세 | 매수 시 (취득 시점) | 구매자 | 1~3% (다주택자 최대 12%) |
재산세 | 매년 6~9월 | 소유자 | 0.1~0.4% (공정시장가액 기준) |
종합부동산세 | 매년 12월 | 고가 다주택자 | 0.5~2.7% (공시가격 9억 초과 기준) |
세금마다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, 납부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, 각 세금의 목적과 특성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.
3. 취득세: 내 집 마련의 첫 세금
부동산을 구입할 때 최초로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. 2025년 기준 일반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주택자: 1~3% (취득가액에 따라 차등)
- 2주택자: 8%
- 3주택 이상 또는 법인: 12%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재산세: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
재산세는 주택,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합니다.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으로 세 부담이 다소 낮아졌습니다.
-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
- 납부 시기: 7월과 9월 (2회 분납)
- 세율: 공시가격 기준 0.1~0.4%
단독주택과 공동주택,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 우대 적용이 다릅니다.
5.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
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고액 보유세입니다.
- 과세 기준: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(1주택자), 6억 원 초과(다주택자)
- 납부 시기: 매년 12월
- 세율: 0.5%~2.7% (보유 기간 및 주택 수에 따라 차등)
2023년 세제 개편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
6. 마무리: 세금은 전략이다
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‘얼마를 내야 한다’가 아니라, 언제 사고, 얼마나 보유하고, 누구 명의로 가졌는가에 따라 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. 실거주든 투자든 세금 계획이 곧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.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