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개 수수료란?
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, 매매·전세·월세 계약이 체결될 때 거래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.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역과 금액에 따른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, 중개인과 협의하여 그 이하로 조정도 가능합니다.
2. 2025년 중개 수수료 요율표 (매매)
거래금액 | 요율 상한 | 최대 수수료 (원) |
---|---|---|
5천만 원 미만 | 0.5% | 250,000 |
5천만 원 ~ 2억 원 | 0.4% | 800,000 |
2억 ~ 6억 원 | 0.5% | 3,000,000 |
6억 ~ 9억 원 | 0.4% | 3,600,000 |
9억 원 초과 | 0.9% (협의) | 무제한 |
9억 원 초과 거래는 요율 상한선 없이 협의 가능하며, 수수료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3. 2025년 전·월세 중개 수수료 요율표
전세, 월세(환산보증금 기준)는 매매와는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며, 환산보증금 = 월세 × 100 +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.
거래금액 | 요율 상한 | 최대 수수료 (원) |
---|---|---|
5천만 원 미만 | 0.5% | 250,000 |
5천만 ~ 1억 원 | 0.4% | 400,000 |
1억 ~ 3억 원 | 0.3% | 900,000 |
3억 원 초과 | 0.8% (협의) | 무제한 |
대부분의 지역은 3억 원 이하 전세/월세는 30만~50만 원 수준에서 협의되며, 일부 고가 주택은 협의 하에 1% 가까이 청구되기도 합니다.
4. 지역별 적용 방식과 협의 여지
- 서울·수도권: 중개 수요가 많아 실 협의 가능성이 높음
- 지방 중소도시: 요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
- 고급 아파트 또는 신축 단지: 매매가 크기 때문에 협의 필수
수수료는 상한선일 뿐, 협의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구체적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5. 중개 수수료 계산 팁
▶ 계산 공식: 거래금액 × 요율 상한 = 최대 수수료
▶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수료 청구 불가
▶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청구됨
6. 마무리: 계약 전 수수료 조건 확인은 필수
부동산 계약에서 중개 수수료는 필수 비용이지만, 막연히 ‘정해진 것’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지급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요율표를 기준으로 비교하고, 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세요.